부동산

상가주택은 1~2층에는 상가 3~4층은 주로 주거형태입니다.

2억~9억 미만 0.4퍼센트 부과 9억~12억 미만 0.5퍼센트 부과 12억~15억 미만 0.5퍼센트 부과 15억 이상일 경우 0.7퍼센트 부과 매매 금액이 올라갈수록 요율이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21년 부동산 요율이 조정되면서 거래금액에 따른 요율이 조정이 됬습니다.

21년도 전 9억 이상 주택매매 중개수수료 요율은 0.9퍼센트였지만 현재는 0.5퍼센트~ 0.7퍼센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임대차 중개수수료 5천만원 미만 0.5퍼센트 부과 한도액은 20만원이며 0.4퍼센트를 적용하여 20만원이 초가 되더라도 최종 중개수수료는 20만원입니다.

5천만원~ 1억 미만 0.4퍼센트 부과 한도액은 30만원이며 주택매매 가격의 0.4퍼센트를 적용하여 30만원이 초과하여도 최종 매매수수료는 30만원입니다.

1억~6억 미만 0.3퍼센트 부과 6억~12억 미만 0.4퍼센트 부과 12억~15억 미만 0.5퍼센트 부과 15억 이상일 경우 0.6퍼센트 부과 예를 들어 10억 아파트 매매시 10억x0.5퍼센트 5백만원 부가세 포함 총 550만원의 매매수수료가 발생합니다.전세시 10억x0.4퍼센트 4백만원 부가세 포함 총 440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토지, 부동산 상가 매매수수료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요율을 적용합니다.

공장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보증금 천만원,월세70만원 거래금액 8천만원일 경우 8천만원x0.9퍼센트 72만원 부가세 포함 총 79만2천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오피스텔은 주거용, 비주거용 용도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현재는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주택에 준하는 요율을 적용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입식 부엌, 화장실, 부엌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매 0.5퍼센트, 임대차 0.4퍼센트 요율로 적용됩니다.

비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0.9퍼센트, 임대차 0.9퍼센트 요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오피스텔 매매 시 2억x0.5퍼센트 1백만원 부가세 포함 총 110만원의 매매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세 시 2억x0.4퍼센트 80만원 부가세 포함 총 88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네이버에는 중개수수료 복비 계산기가 있으니 편하게 계산하는 것도 꿀팁입니다.

부동산 상가 매매수수료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물 용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고 중개인과 협의가 가능하면 할인도 가능하니 협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거래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요즘 특히 상가투자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을 가장 큰 꿈으로 여겼던 일반인도 요즘에는 상가, 나아가서 빌딩을 갖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상가투자와 관련된 강좌나 전문 서적도 부쩍 늘고 있고요.

왜 투자자들은 상가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정적이면서 높은 현금 수입이 발생한다.

가장 큰 장점은 주거용 부동산과는 비교할수도 없는 높은 수익이 월급 처럼 따박따박 통장에 입금된다는 것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 한 동안 유행한 투자 방법이 갭 투자인데,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고 월세나 전세로 임대를 놓아서 투자시 실제 묶이는 돈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궁극적으로 임대보다는 미래의 매매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려는 방식입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면 효과적일수 있지만, 그러나 불투명한 앞날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가장 큰 맹점이라 할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에 반해 상가투자는 상가를 매수한 그 시점부터 매월 임대수익을 얻게 됩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진 요즘의 월급쟁이들, 넉넉 하지 않은 수입으로 가족 경제를 유지하는 주부들에게 월급 외에 발생하는 기본적인 수익은 미래를 준비하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길어진 노후를 살아가야 할 은퇴생활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요.

게다가 주거용 부동산은 주변 시세에 따라 임대가가 정해지지만 상가는 내 상가의 경쟁력이 높으면 옆 상가보다 더 높게 임대료를 책정할수도 있습니다.

매년 임대 금액을 인상할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둘째,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관리가 쉽다.

주거용 부동산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바뀌면 도배, 장판도 새로 해야 하고, 싱크대나 보일러가 고장 나면 고쳐주어야 합니다.

만약 누수라도 생기면 아랫집의 손해난 부분까지 집주인이 전부 배상해 주어야 하죠.

이에 반해 상가 임대인은 전용 공간만 제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가게의 내 외부를 스스로 고치고, 전용 공간에서 누수가 나면 대개 직접 수리해서 사용합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가를 알아서 꾸미고 영업하면서 가치를 한층 높여 주고, 일상적인 관리도 해 준다는 장점이있습니다.

셋째, 가치 상승을 이끌어 낼수 있다.

상가는 가치 상승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있습니다.

한 예로, 임대료가 인상되면 수익률이 높아져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매매가도 상승하는 선순환의 투자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단지마다 시세가 있듯이 주변 가격대에 따라 집의 시세도 결정되기 때문에 내 것만 비싸게 매매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바로 옆 건물과 내 상가의 임대가가 다를수 있습니다.

임대수익률에 의해 매매가가 결정되는 상가 특성상 주변의 시세와 상관없이 내 상가만 높은 가격에 매도할수도 있기에, 임대료가 인상되는 그 순간부터 상가 건물의 가치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할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거용 부동산에 만 관심을 갖고 계셨다면 오늘 알려드린것 처럼 장점이 많은 상가투자에도 도전해보세요.

오늘 지혜로 포스팅은 상가투자 비밀노트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상가 임장 체크리스트 양식 공유 특약사항이 중요한 이유 부동산 임대시 보증금부 간주임대료 부가세 산정방법과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을 시작할때 제일 먼저 투자되는곳이 점포나 사무실을 계약하는데 소요되는 보증금과 월세이다.

임대차계약시 대개 특약사항에 부가세와 관리비 별도라고 명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인은 받아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여기서 임대인은 보증금에 대한 부가세는 임차인과 별도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 부담으로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오늘은 보증금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계산과 그에 따른 세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자 부가가치세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므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기본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받아서 국세청에 신고 한후 납부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국세청 물건을 살때 20,000원에 해당되는 상품을 살때 18,1원로 계산되고 있다.

18,1원에 팔고 있는 상품의 원가는 10,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0,000원의 상품을 사올때 9,091원로 소비자로 사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다.

간주 임대료 임대보증금을 은행 정기예금에 맡겼을때 거둘수 있는 이자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일반과세자일 경우 여기에도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한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다.

월세는 부가세별도일 경우 10퍼센트를 추가로 임대료와 함께 받는데 보증금은 임대인이 받아서 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했을때 거두는 수익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사례 상가를 보증금 3,000만원과 월세 300만원에 계약했을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은 어떻게될까?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은 2023년7월1일부터 2023년12월31일까지로 총184일 경우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매년 은행금리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 있고 2023년도는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누구 부담인가요 일반적으로 임대료 부가세는 매달 월세와 함께 지급하는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간주임대료는 임차인과 상관없이 임대인이 부가세납부시 계산하여 납부한다.

그러므로 임차인 퇴거시 미납된 월세를 정산하면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부분은 차감하여 지급하면 안된다.

물론 계약당사자간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면 임대인은 받아서 부가세를 납부하면된다.

부가세법에 따라서 간주임대료에 과세되는 부가세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누가부담하든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도록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대신 간주임대료를 부담한 사람은 종합소득세 납부시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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